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
임용대상
산학협력단 사업수행을 위해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는 자
연구사업의 특성상 총장 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(사업 담당자에게 문의)
임용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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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과제개시 및
연구비 입금(과제협약 완료) -
연구관리팀에
임용서류제출(최소 임용예정일 2주 전) -
연구원 임용 및
4대 보험 처리 -
연구과제 연구원 등록
및 과제참여